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신청 방법 총정리 (2자녀·3자녀 조건 및 혜택)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어린 자녀들과 나들이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2026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새롭게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대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수많은 가정이 혜택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사전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의 대상 조건과 할인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합니다.
정책이란?
정책의 목적 및 도입 배경
본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말 이동권 보장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자녀 동반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대상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2026년 7~8월 개편을 통해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가구까지 할인 대상으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과 등록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비고 및 제외 대상 |
|---|---|---|
| 자녀 요건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만 19세 이상 자녀는 카운트 제외 |
| 가족 등재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 동일 세대 구성 확인 필수 |
| 대상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가구당 1대만 등록 가능 |
| 차량 명의 | 부모 명의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 | 법인 차량, 단기 렌터카, 카셰어링 제외 |
지원 내용
- 자녀 2명 가구: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통행료 10% 감면
- 자녀 3명 이상 가구: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통행료 20% 감면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 고속도로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적용 시간: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전일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 시작일: 사전 등록 접수 진행 중
- 혜택 적용일: 3자녀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 통행분부터 적용
- 시행 기간: 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절차 (추천)
- 사이트 접속: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신청자(부 또는 모)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감면 신청: [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후 감면받을 차량 번호와 실질 사용할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완료: 정보 심사 후 승인 문자가 수신되면 사전 등록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인터넷 연동 오류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진행합니다.
- 방문 장소: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사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용 예정 하이패스 카드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1년 이상 임차계약서 추가)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 부모 탑승 필수: 등록된 차량에 부모(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정당하게 적용됩니다.
- 하이패스 이용 필수: 현금 결제나 일반 창구 이용 시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반드시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평일 미적용: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며, 평일 통행분은 등록되어 있더라도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사전 등록일 이전에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일에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Q2.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당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만 지정 등록할 수 있습니다.
Q3.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 명의로 계약된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장기 임차(렌트·리스)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및 임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 가능합니다.
Q4. 신청만 하면 다음 날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문자를 받으신 시점 이후 통행분부터 할인이 자동 반영됩니다.
Q5. 민자 고속도로 이용 시에도 할인이 되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 고속도로 위주로 적용되며, 민자 고속도로는 노선별로 할인 적용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